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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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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공개 바로가기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건조고구마_(주)삼주국민마트]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조고구마
나. 유통기한 : 2021.04.24.까지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이 상 준[(주)삼주국민마트]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63
사. 연락처 : 031-836-8811
아. 그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기도 포천시 문화경제국 식품안전과(☎031-538-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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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