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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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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본 게시판(부적합제품 알림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내「위해정보공개」창과 통합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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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진미오징어_신한성식품)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진미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20.05.02.(제조일자: 2019.11.05.)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신한성식품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24
사. 연락처 : 033-662-1123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강릉시보건소 위생과
(담당자 박혜연주무관, 033-66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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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