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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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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알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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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회수 정보 알림[6년근고려홍삼정로얄스틱-(주)고려인삼제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6년근고려홍삼정로얄스틱
[제품유형 : 홍삼]
나. 유통기한 : 2021. 4. 29. 까지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부적합
(진세노사이드 함량 Rg1, Rb1 및 Rg3의 합 기준·규격 미달)
* 기준 : 표시량(10g)의 80% 이상 (결과:3.5mg/10g)
라. 회수방법 : 강제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고려인삼제조
바. 영업자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산업2길 15
사. 연락처 : 063-772-7797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62-60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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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식품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