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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회수정보 알림[진생본6년근홍삼겔-(주)대은바이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건강기능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대상 제품 - 제품명 : 진생본6년근홍삼겔 - 제조업체 : (주)대은바이오 - 검사항목 · 항목 : 진세노사이드 Rg1,Rb1 및 Rg3의 합 · 기준 : 표시량의 80% 이상 · 결과 : 74% - 유통기한 : 2021.1.22. 나. 회수사유 : '진세노사이드 Rg1,Rb1 및 Rg3의 합' 부적합 다. 회수방법 : 강제회수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수명령 기관 : 서울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연락처: 02-264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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