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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목별 납부시기

각 세목별 구분하여 납부방법과 납부시기를 설명한 표
구분 납부방법 납부시기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특별징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과 동일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6개월 이내)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다음달 말일까지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1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특정자원 : 다음달 10일까지
보통징수 특정부동산 : 재산세 규정 준용 보통징수(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주택(1/2), 건축물, 선박 : 매년 7.16 ~ 7.31
주택(1/2), 토지 : 매년 9.16 ~ 9.30
자동차세 보통징수 제 1기분 : 6.16 ~ 6.30
제 2기분 : 12.16 ~ 12.31
재산세 보통징수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16 ~ 7.31
주택(1/2), 토지 : 매년 9.16 ~ 9.30
주민세 신고납부 (사업소분) 매년 8.1 ~ 8.31.
(개인분) 매년 8.16. ~ 8.31.
보통징수 (균등분) 매년 8.16 ~ 8.31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록분)등기·등록전
면허세 대한 등록면허세 : (면허분)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보통징수 (면허분)매년 1.16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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