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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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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를 사전구제제도(세금고지서 발부 전)과 사후구제제도(세금고지서 발부 후)로 나눈 표
사전구제제도(세금고지서 발부 전) 사후구제제도(세금고지서 발부 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

  •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과세전 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 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구·군세는 구청장·군수에게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심판청구

  • 이의신청(제1심)은 납세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2부를 작성하여 구·군세는 구청장·군수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신청
  • 심사청구(제2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제2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군·구세는 광역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심판청구
  • 2006년부터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가능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

  • 과세처분, 이의신청의 결정 및 심사결정의 처분,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결정 없이도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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