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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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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간 변경등록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주소 이전에 따른 타 시ㆍ도의 자동차 지역
    번호판을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하는 등록업무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변경등록 신청기간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 접수ㆍ검토 → 수수료 납부 전산입력 등록번호 부여 → 구번호판 반납 → 등록증 및 번호판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입증지 1,300원, 번호판(대형 11,000원, 중형 8,800원)
  •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시ㆍ도간 변경등록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자동차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
    4. 신분증
    5.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위임장,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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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