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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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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합병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필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사항과 합병조건의 부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검토 및 등기부열람-현장확인-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지적정리등의 통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1,000원 (합병전 1필지당)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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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