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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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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 주관부서
    사회보장과
  • 처리기간
    보장유형별 상이
  • 행정기관
    심사기준
    필요시 현지확인(근거 법규 및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발행 각종 사업안내)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조사→결재→통보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소득·재산 확인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 및 금융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여성아동과,
    노인장애인과,
    건축과
  • 협의사항
    조사에 따른 보장결정 요청시 관련 사업부서에서 보장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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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