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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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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신규등록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80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 재무회계과,건설과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사항과 토지의 이용현황 부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관계부서협의-지적공부 정리-
    처리결과통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1,400원(1필지당)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1).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소유권에 관한 서류 1부
    3.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사본)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보존등기
  • 절차
    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신청
  • 시기
    지적공부정리 후
  • 처리부서
    관할지방법원 등기소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재무회계과,건설과
  • 협의사항
    신규등록토지의 (공공용지제외) 소유권에 관한 사항 도로,구거 등 공공용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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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