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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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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유료·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및 등록증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및 제17조 제4항
  • 주관부서
  • 처리기간
    1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 기재사항과 일치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결 재 ⇒ 민원인통보(등록증재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민원사무편람(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별지 제11호 서식 재발급신청서 1부
    2. 신고필증(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필증 (등록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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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