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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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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에 관한 사업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주소정보안내도 및 안내판을 이용한 광고 신청 민원
  •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 처리기간
    5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이용목적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결과통지
    (위임전결 : 구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계획서 1부.
    3. 광고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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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