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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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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정신재활시설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ㆍ제3항
  •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 적합성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또는 변경 ⇒ 신고필증 교부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설치신고의 경우
    가. 설치신고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서식)
    나. 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 각1부(법인만 해당)
    다. 시설 위치도, 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라.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이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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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