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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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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환급금 환급청구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지방소득세 중 소득세분과 특별징수하는 소득분의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청구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03조의1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7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 주관부서
    세무2과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환급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환급결정 → 지급통지

    [1천만원 이상 위임전결 : 국장]
    [1천만원 미만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23호서식]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신고ㆍ고지분) 환급청구서¸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기본서류>
    ○ 지방소득세(특별징수/신고·고지분) 환급청구서 1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시 첨부서류>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해당년도 1월부터 연말정산분까지)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신고·고지분 환급청구시 첨부서류>
    ○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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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