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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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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 자진신고납부
  •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
  • 주관부서
    세무2과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법인결산확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납부(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월이내) →수정신고납부(누락, 오류사항) →기한후 신고 납부(직권부과 전에)→ 국세청 경정 통보자료 대사 및 수시 부과
    (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기한내 신고납부 미이행시 가산세 포함하여 직권부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4서식)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의6서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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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