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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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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 신고납부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 지방세법 제92조(세율)
    - 지방세법 제103조(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3조의3(세율)
  • 주관부서
    세무2과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고]
    ① 방문/ 우편/ 팩스 신고 : (종합/양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② 전자 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 이택스(etax.incheon.go.kr)
    ③ 수기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작성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11서식)

    [제출·처리기관] 세무2과 → 고지서 발급

    [납부]
    ▶방문/우편/팩스/전자신고
    ① 은행(ATM/CD)납부
    ② 가상계좌 납부(인터넷뱅킹)
    ③ 카드납부 : ARS전화납부, CD/ATM 은행인출기 납부, 연수구청 세무2과 방문납부
    ④ 전자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이택스(etax.incheon.go.kr)
    ▶수기 신고 :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 은행 창구 납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기한 내 신고납부 미 이행 시 가산세 포함하여 직권 부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 서식)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 서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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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