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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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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맴업 영업신고를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6항
  • 주관부서
    위생정책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5조
    §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방문, 인터넷) → 서류검토 → 신고처리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9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건강기능식품판매업신고서 1부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 1부(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 중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계한 위탁생산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5.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7.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 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결격사유 유무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 시기
    신고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세무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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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