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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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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이의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사후구제제도
  • 근거법규
    · 지방세 기본법 제9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주관부서
    세무1과
  • 처리기간
    9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통지 받은 날)~90일 이내 청구 및 과세처분의 적합성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이의신청 → 접수 → 검토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결정통지
    (위임전결 : 국장)

    ※ 시세는 인천광역시에서 처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민원인 준비사항
    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 민원인에게 결과통지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이의신청서 1부(시세의 경우 : 2부)
    · 관계증빙서류 1부(시세의 경우 : 2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민원여권과
  • 협의사항
    각종 공부발췌 및 열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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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