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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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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허가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조부서 : 건축과, 지역경제과,공원녹지과,도시경관과 )
  • 처리기간
    15일(단축: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매수목적의 적법여부 및 실수요자 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지조사및협의→ 허가처리
    (위임전결: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당초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미이용 방치 토지에 대하여는 이행명령 통지 및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1부
    2. 토지이용계획서(농업,산림경영계획서)
    1부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 축 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도시경관과
  • 협의사항
    신청토지의 이용가능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가능 여부
    산림경영계획서 이행 가능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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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