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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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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20톤 미만 세일링요트,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 제외)의 등록
  • 근거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등록처리 → 번호판 및 등록증 교부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번호판비 : 13,500원
    · 등록비 : 1,500원
    · 취득세 : 세무과에서 부과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8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하며,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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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