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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휴업, 폐업, 영업재개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
  • 근거법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
    ․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 처리기간
    1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확인(서류검토)-결재-신고처리(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첨부파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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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