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자주하는 질문

  1. HOME
  2. 종합민원
  3. 민원제도/안내
  4. 자주하는 질문

구청에서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문서관련 문의

  • 작성자
    김재연
    작성일
    2008년 8월 22일
    조회수
    5778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810-7442
  • 첨부파일

Q) 구청에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문서가 왔습니다. 철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여?

A) 시공중인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된 경우는 즉시철거되며 완공된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된 경우는 행위자 또는 건축주에게 일정기간 자진시정 명령 이후(30일이내) 이행하지 않을시 관할경찰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위반건축물 표기등을 통해 각종 인허가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이내로 시정완료될때까지 반복 부과되어 재산상 손실이 가중될수 있습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