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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와 관련된 사항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6년 2월 2일
    조회수
    6182
  • 첨부파일
문) 수입자동차에 대하여 자기인증을 목적으로 40일간의 임시운행허가
를 받은 후 기간이 만료되어 동일목적으로 재허가를 받을 수 있
는지?



답)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등록의 예외로 일시적인 운행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간을 최소화하여 도로운행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차량에 대하여 동일목적으로 다시 허가를 하는것
은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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