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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관련 자동차정기검사에 대하여...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5년 2월 7일
    조회수
    7255
  • 첨부파일
문) 현재 자동차세 등이 체납되어 구청으로부터 번호판을 영치당해 도
로를 주행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기간이 다가와 검사를 받을려고
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없는 형
편입니다. 검사기간내 검사를 받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데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요?



답)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세법 제19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등록번호판
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해 임시운행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관할 등록관청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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