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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전체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의확인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1833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02
  •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이전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구조기준」 0306.1.1에 따라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해 산정하는 지진하중의 경우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 구조물은 신축 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하고,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을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 및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의 경우가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 구조물일 경우 해당 건축물을 신축 구조물로 취급하여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며,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증축구조물의 경우에는 전체 구조물을 일체형 건축물로 보아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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