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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허용오차 적용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336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02
  • 첨부파일
건축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 출구너비는 2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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