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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 최상층에 설치한 물탱크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519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의하신 시설물 상기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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