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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 이전에 관한 질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281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02
  •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의 경우가 상기규정과 같이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라면 이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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