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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구조안전 확인 질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452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02
  • 첨부파일
건축법 제48조제1항에서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토록 하고,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등)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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