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건축법 16조 신고사항 변경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262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02
  • 첨부파일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이전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397호, 2017.10.24.>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 12월 1일 이후에 허가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