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16조 신고사항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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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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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749-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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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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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9호에 따라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이전 등)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397호, 2017.10.24.>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의 신청(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 12월 1일 이후에 허가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