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주용도에 기재 요령 등 질의
-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2519
-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749-8602
-
- 첨부파일
-
1. 질의내용(질의요지)
- 건축물대장상 주용도에 기재 요령 등 질의
2. 답변내용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을 하는 경우에 사용승인 된 내용에 따라 생성되는 것으로, 당해 사용승인 된 내용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사용승인 된 내용에 따라 생성된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용도(주용도)는 사용승인 된 내용대로 기재하는 것이며,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지 제1호의4서식(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작성방법12에서 "예시)단독주택(다가구)"와 같이 대용도와 소용도를 함께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질의하신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기숙사"와 "공동주택(기숙사)"는 동일 용도로 판단되며, 건축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란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