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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옥외계단 바닥면적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1396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건축물 외부계단의 경우 바닥면적은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계단 끝부분으로 부터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부분을 산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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