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 건축물 높이 산정 여부
-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1980
-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749-8602
-
- 첨부파일
-
승강기란 건축물의 층과 층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승강기실은 승강로와 승강장으로 이뤄진 각 층을 구획하는 하나의 독립적 공간으로 보고, 승강기탑은 승강기 작동을 위해 제어반이나 권상기 등이 설치된 돌출 부분, 즉 카 윗부분이나 승강로 상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의 옥상에 출입하기 위해 해당 옥상에 승강로와 승강장이 설치되는 것은 부수적으로 승강기의 윗부분이 옥상에 돌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의 건축물의 높이산정에서 제외되는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