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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이 용도 변경될 경우 다른 판매시설 변경운용
1. 질의내용
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동일 건축물내 다른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 회신내용
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동일 건축물내 다른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운용코자 알려드리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종전 : 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동일 건축물내 다른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함(우리부 건축과-2269, ‘04.5.19 외 다수) ㅇ 변경 : 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판매시설 ‘내부에 설치(입지)된’ 근린생활시설”만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고 그 외 다른 근린생활시설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할 필요 없음 ㅇ 변경운용 사유 및 검토배경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의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동일건축물내 다른 근린생활시설까지 용도변경하도록 할 경우 ·’99.2.8 삭제후 ’06.5.9 재도입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 동 기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 - 동 규정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하게 운용되고 있어 통일된 운용기준 마련 필요 - 판매시설의 정의가 '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상점(예 : 일용품 소매점)이 일정규모(1,000㎡) 이상이면 상점 '내부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판매시설로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동일 건축물 내 근린생활시설 중 상점일부를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판매시설에 맞는 피난·구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입지 등 제반기준에 적합하여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상점과 별개로 설치된 근생시설까지 강제로 용도변경할 실익이 없음 - 피난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소규모 일용품 등 소매점 및 근린생활시설만으로 대규모 시설을 이루는 편법에 대하여는 법 운용과정에서 심의나 허가절차 등을 통해 확인할 문제로서 ·이를 막기 위해 해당 건축물 전체를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토록 하는 것은 대지안의 공지 기준 등의 적용 등으로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해지는 등 과도한 규제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