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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1. 질의내용
건축물대장 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만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2. 회신내용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등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는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분류를 바탕으로 해당 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를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어떠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될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