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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적용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8월 20일
    조회수
    318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2
  • 첨부파일

1. 질의내용

 

기존 건축물인 공장과는 별개의 동으로 사무동, 기계실, 경비실을 설치할 경우 건축법52조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건축법52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각각의 동에 대하여 건축법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의 용도 및 별개의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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