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시 서류제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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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1월 6일
- 조회수
-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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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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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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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서류제출 요건
[답변 내용]
-「건축법」제22조제2항에서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와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하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상기규정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건축물 사용승인 시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제출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