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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일부 사용승인 완료된 건축물 증축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월 6일
    조회수
    612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질의 요지]
일부 사용승인 완료된 건축물 증축

[답변 내용]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이 아닌 증축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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