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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사용승인 후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입 및 기계식주차타워 층수산정 방법 문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월 6일
    조회수
    1005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1. 질의요지
ㅇ 사용승인 후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산입 및 기계식주차타워 층수산정 방법 문의

2. 회신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한 경우에도 건축행위가 있을 시에는 현행법령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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