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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지의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월 6일
    조회수
    2217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4
  • 첨부파일
「건축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화장실 또는 욕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객실이나 세대내부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 또는 욕실은 거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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