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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ㅇ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월 6일
    조회수
    517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1. 질의내용(질의요지)
ㅇ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2. 답변내용

ㅇ '15.10.5.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에는 동 시행규칙 별표4의2의 도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운영하였으나, '18.11.29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착공신고 시에는 별표4의2의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다만 허가나 신고 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항의 운용과 관련된 지침은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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