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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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1월 6일
- 조회수
-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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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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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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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태양광 발전설비 공작물 축조 신고 관련
[답변 내용]
- 질의1, 3)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작물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 조 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2) 태양광 발전설비 설비지침은 건축물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자가용이나 판매용에 관계없이 아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
- 면적: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cm 이상 후퇴하여 설치
- 높이: 옥상 등 바닥면에서 5m 이내
- 안전: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설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