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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공작물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월 6일
    조회수
    306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1. 질의내용(질의요지)
ㅇ 건축법 상 축조 신고대상 공작물의 변경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공작물의 경우, 축조신고를 포함한 건축법령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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