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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개축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359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이 있던 대지 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면적, 층수 등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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