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문의 ( 증축 건축물의 별도 대장 생성 가능 여부 )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1565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02
  • 첨부파일
1. 질의내용 ( 질의요지 )
-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문의 ( 증축 건축물의 별도 대장 생성 가능 여부 )

2. 답변내용
- 건축물대장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이하 대장규칙 )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준공검사 · 준공인가 등을 포함 ) 을 하는 경우에 사용승인 된 내용에 따라 생성되는 것으로 , 당해 사용승인 된 내용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사용승인 된 내용에 따라 생성된 것입니다 .

- 또한 , 대장규칙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 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상기법령에 따라 증축된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과 구분된 동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