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문의 ( 증축 건축물의 별도 대장 생성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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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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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749-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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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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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 질의요지 )
- 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문의 ( 증축 건축물의 별도 대장 생성 가능 여부 )
2. 답변내용
- 건축물대장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이하 대장규칙 )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준공검사 · 준공인가 등을 포함 ) 을 하는 경우에 사용승인 된 내용에 따라 생성되는 것으로 , 당해 사용승인 된 내용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사용승인 된 내용에 따라 생성된 것입니다 .
- 또한 , 대장규칙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 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상기법령에 따라 증축된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과 구분된 동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