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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대수선 해당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352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기둥 또는 보의 구조내력 향상을 위하여 기둥 및 보에 구조부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둥 또는 보를 증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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