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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집합건축물 소유자 및 지분의 변경가능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859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749-8602
  • 첨부파일
- 건축물대장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이하 대장규칙 )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사용승인 된 내용에 따라 생성되는 것으로 , 당해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대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제 19 조제 1 항에 따라 지자체 허가권자는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하며 , 동조제 2 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 ( 등기필증 제시 포함 ) 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 변경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상기법령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의 변경을 위해서 건축물의 소유자는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등기관서는 변경된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최종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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