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