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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508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 제1항과 제2항(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 포함)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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