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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채광방향 일조권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1320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위치한 부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벽면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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