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광방향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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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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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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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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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위치한 부분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벽면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